국립 고궁박물관 전람실 참관 주의사항
2012년 12월 22일 실시 승인
2016년 02월 01일 제1, 2, 5항 수정
2016년 12월 02일 제5, 6항 수정
2019년 06월 06일 제6항 수정
01
국립 고궁박물관(이하 본 박물관)은 전람실 내의 진귀한 문물을 보호하고 참관 품질을 높이기 위해 특별히 본 주의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02
10인 이상의 단체는 단체표를 구입해 입장 및 참관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오디오 가이드 시스템을 대여하고 오디오 가이드를 소지해야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본 박물관은 인원 통제 조치를 실시하므로 참관 전에 단체 오디오 장치를 미리 예약하십시오.
03
인파가 많을 때는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참관 동선을 적절하게 조정하십시오.
04
태풍이나 지진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해 임시공휴일이 발표되면 참관이 임시 중단됩니다. 참관 구역이 전람 교체, 보수, 시공 또는 중대한 특수사고로 인해 영향을 받는 경우, 본 박물관은 상황에 따라 일부 구역의 개방을 중단합니다.
05
본 박물관의 전람실에서는 플래시, 조명장치, 삼각대, 셀카봉 등의 보조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조건에서 사진이나 비디오 촬영이 가능하며, 촬영이 개방되지 않는 문물은 금지 설명이 별도 표시됩니다.
촬영 시에는 안전한 동선을 확보하고 타인의 참관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촬영이 상업적 용도나 기타 특별한 필요에 의한 것인 경우,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06
전람실에 입장한 후에는 본 주의사항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직원의 지시에 협조해야 합니다. 아래의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본 박물관은 권고, 제지, 입장 거부 또는 강제 퇴관 명령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각종 금지 및 위험물품, 음식물, 액체, 병이나 캔 등을 소지하고 전시실에 입장해서는 안 됩니다.
(2) 전시실의 정숙을 유지하기 위해 허가 없이 오디오 가이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임의의 가이드 및 해설 서비스를 금지합니다.
(3) 제5항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하는 경우.
(4) 참관 시에는 작은 소리로 대화를 나누십시오. 큰 소리로 웃거나 소란을 피워 기타 참관객의 참관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5) 뛰어다니며 장난을 치거나 음식물 섭취, 흡연, 의자에 눕거나 바닥에 주저앉거나, 신발을 벗거나 종잇조각이나 물건을 함부로 버리지 마십시오.
(6) 반려동물(안내견 제외)이나 대형 물품 및 장난감을 소지하고 참관하지 마십시오.
(7) 적절하지 않은 복장을 피해 단정한 복장을 입으십시오.
(8) 배낭이나 여행가방, 트렁크(A3 사이즈 이상의 소지물품) 등은 물품 보관소에 보관하십시오. 본 박물관은 필요한 경우 보안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본 박물관이 전시품의 안전이나 참관 질서를 방해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